윤 청장 "미국ㆍEU FTA 앞두고 원산지 검증 대비해야"

입력 2010-05-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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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활용률 14% 불과하다" 지적

"EU과 미국과의 FTA 본격 발효에 앞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과 협력업체 지원 등 세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20일 무역협회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강연에서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선 청장은 "미국과 EU의 원산지 검증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들 국가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자국 산업인 자동차, 섬유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미국과 EU의 FTA 발효대비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수출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청도 미국·EU세관의 원산지검증 정보 수집·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에 대응매뉴얼을 주고 컨설팅·모의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원산지 검증대응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청장은 "우리나라의 44개 FTA상대국 중 미국·태국·인도네시아에 나가있는 관세주재관을 빼고 FTA 상대국 세관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마땅한 외교채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이 결합되는 자동차의 예를 들며,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의 원산지 관리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미국과 EU의 검증에 실패할 것"이라며 "관세청의 경우 미국,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사례 연구해 기업에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모의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앞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칠레, EFTA, 싱가폴,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 대해 "그동안 해당국 교역량이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원자재 수입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며 "FTA 원산지 규정 이해 부족, 외국 세관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많은 것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선 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세관과 공동으로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세행정 책임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세관에서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만 EU세관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는 '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해 "1만여개나 되는 EU 수출기업의 인증신청 폭증에 대비해 'FTA 글로벌센터'에 인증 전담팀을 설치하고, 제도를 모르는 기업을 위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FTA 체결 확대 못지 않게 이제는 기(旣)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행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관세청은 올해를 'FTA 이행 원년'으로 삼고 관세행정의 많은 역량을 FTA 이행관리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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