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스닥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OMX그룹이 지난주 주가급락 시 60% 이상 하락한 주식거래를 모두 무효로 한다는 방침에 대해 ‘회사 방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스닥 거래서비스 부문의 에릭 놀 수석 부사장은 1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소위원회의 청문회 증언에서 “거래소 관계자들이 거래 무효를 어느 선에서 정할지를 놓고 오래 논의했다”면서 “’가격 결정 상의 오류는 소거한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60% 하락한 종목의 거래를 무효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는 한때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후 낙폭을 축소해 전일 대비 347.80(3.2%) 떨어진 1만520.32로 거래를 마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시가총액 7000억달러가 증발했다.
당시 나스닥은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오후 2시40분부터 3시 사이에 이뤄진 거래 중에서 60% 이상 하락한 종목 리스트를 공개하고 거래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놀 부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1만468건의 거래를 무효화해 236개 종목, 140만주의 거래가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NYSE 유로넥스트 산하 NYSE아카 등 전자거래소도 당시 다우지수가 한때 9.2% 폭락해 1987년 블랙먼데이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백 종목의 거래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 불만이 높아지자 10일 워싱턴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논의를 가진 주요 거래소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주문오류에 관한 방침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놀 부사장은 “거래 무효 권한은 인적ㆍ기술적 오류나 다른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공정하고 적절한 가격을 찾지 못하는 오작동 상태인 시장에서 이뤄진 거래를 무효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거래에는 매도와 구매 양쪽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의 경우 거래 무효로 손실을 피해 기뻐하는 쪽과 무효를 바라지 않는 쪽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60% 이상의 하락을 보인 종목의 거래를 무효로 한다는데 의문의 소리도 높다.
기관투자가 전문 증권중개업체인 존스 트레이딩의 패키 존스 CEO겸 회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래를 취소한다면 진짜 시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퍼스트 소스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제이슨 쿠퍼 펀드매니저는 “어떻게 해서 그 수치로 결정이 됐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무효 거래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주가급락 사건 조사의 일환으로 의혹이 가는 업체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샤피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이라면서도 송부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