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보고서, 대도국 중심 대응방안 마련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전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흥개도국에서의 수입규제는 크게 늘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9년도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과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건수는 총 20개국 114건으로 전년보다 7건이 감소했다.
수입규제 중 선진국에 의한 신규 제소는 2건에 불과했으나 인도․파키스탄․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신규 제소는 16건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세계 1위의 수입 규제국인 인도에 의한 신규 제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3건), 러시아(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했던 인도는 핫코일, 가성소다, 아크릴섬유 등 6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조사했지만 이중 4건은 산업 무피해로 조사가 종결됐다.
국가별로 진행 중인 규제건수는 인도가 총 29건으로 전체 규제건수의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20건)과 미국(15건)을 포함해 이들 3개국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전체의 43%인 49건을 차지해 가장 강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강금속 27건, 섬유류 19건 등의 순이었다. 철강급속은 전년보다 8건이 감소했다.
특히 석유화학분야는 중국․인도에 의한 규제가 전체의 69.9%, 철강금속은 미국 31.4%, 섬유류는 인도․터키․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57.95에 달하는 등 품목별로 일부 국가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각국의 재정지출 감소,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개도국 중심의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G20 정상회의 등 긴밀한 국제공조와 양자간 협력을 통해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수입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