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 규정 없어 불가능… 조세조약 갱신 추진
스위스 UBS는 지난해 8월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탈세 혐의 미국인 4450명의 명단을 미 정부에 건넸다. 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계좌 자진 신고를 통해 세수를 올렸다.
이탈리아나 프랑스도 같은 제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프랑스도 지난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자산을 은닉한 의혹이 있는 프랑스인 탈세혐의자 300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지난해 8월 조세정보 협력 협정서에 조인했다. 당시 스위스는 협력협정서에 조인한 직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인 명단과 예치금액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리스트를 프랑스 정부에 넘겼다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해외계좌 신고제는 지난 연말 논의가 됐으나 2월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도 스위스 계좌 정보 요구를 했을까? 아직은 아니다.
14일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스위스와 조세조약에서 정보교환 규정이 없어 계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스위스와의 조세계약이 문제라는 얘기다. 하지만 스위스는 UBS 연루 탈세 사건을 계기로 계좌비밀주의에서 탈피해 지난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보교환 규정을 넣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조약 갱신에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 조세조약 갱신은 재정부에서 맡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이 오래돼 2006년 1차 개정협상을 했으나 이견이 있어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정보교환 규정을 넣는 방향으로 조약 갱신을 신속히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국가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이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는 스위스와 협정을 지난해 갱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재정부 관계자는 “그 나라들은 스위스 은행 지점이 많은 접경 국가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빨랐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에는 대규모 탈세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스위스와의 조약갱신이 이루어지고 해외계좌 신고제가 도입되면 스위스 은닉해외계좌 추적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