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거래소 설립도 검토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 등으로 나눠진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통합, 유통마진을 줄여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 종류를 단순화하고,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다.
특히 현재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업 등 4단계로 수직계열화된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유통마진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업의 구분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면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줄여 제품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주유소와 일반판매업 겸업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업을 합쳐 유통업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한번에 유통구조를 정유사와 유통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함께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경부는 또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제품 거래소 설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기존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복잡한 환급규정 등을 단순하게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