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임신후 24주? 32주? 고지기간 논란

입력 2009-12-10 16:39수정 2009-12-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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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은 임신한 뒤 얼마 뒤에 허용해야 할까?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한 뒤 태아성감별 고지 기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임신한 지 32주가 초과한 경우에 태아성감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임시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고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 면허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개정안은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의사회측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임신 24주 이후부터의 진료과정상 인지하게 된 태아의 성별은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태아성감별은 남아 출산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예전과 달리 저출산 현상으로 한 자녀로 만족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미 현실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에도 태아 성별 고지 허용주수를 32주로 규정한다는 것은, 요실금 문제, NST건 등 임상 현실을 무시한 구태의연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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