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추적·압류해 체납세금을 철저히 거둬들이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한 범칙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10일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과 지방청 합동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공정과세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민사소송,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이번 재산추적 대상자는 △위장이혼·종교단체 기부·편법 배당 등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대여금고를 통해 은닉 재산을 숨긴 124명 △해외 도박, 명품 소비, 고가 주택 거주 등 호화생활을 유지한 362명 등 710명이다.

먼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배우자와 서류상 이혼한 뒤 재산을 나눠 가진 채 실질적으로는 함께 거주하며 징수를 피한 사례, 특수관계 종교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거나 가족·친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법적 추적을 어렵게 만든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는 법인세 신고단계에서부터 배당을 고의로 조작해 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뒤, 해당 세금을 체납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기만했다.
두 번째 유형은 더욱 은밀하고 계획적이다. 체납이 발생하기 전후로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사업소득을 차명계좌로 수령해 실질 소득을 감췄다. 한 체납자는 일가족 명의로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해 운영하며 자신은 실체를 숨겼고, 또 다른 체납자는 고액 사채 이자수입을 은행 VIP 대여금고에 숨긴 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재산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과 금융추적을 병행하고, 대여금고는 현장 압류해 재산 확보에 나섰다.
세 번째 유형은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호화생활을 지속하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은 외국 도박장이 위치한 호텔에 체류하며 대규모 현금을 인출해 도박에 사용하는 한편, 백화점과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했다. 특히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위장해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하려 했고, 자녀나 고령의 부모 명의로 주택이나 사업장을 등록해 은닉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이러한 이중생활을 감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실거주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생활지와 사업장 정보를 교차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재산 추적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고가 미술품, 수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새로운 은닉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확대했고, 현장 수색 2064회, 민사소송 1084건, 범칙처분 423건을 통해 총 2조8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대상을 선별하고, 실거주지 잠복, 수색,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해외은닉재산에 대해서도 국가 간 징수 공조를 강화하고, 새로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내부 유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중 일부는 납세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며 명품 소비, 고급 주택 거주 등 사치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조세 정의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큰 힘이 된다”며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