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강화

입력 2009-08-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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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와 관련한 책임이 현행법상의 면책 규정을 개정해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와 정보제공 의무와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 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도록 하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가 도입되고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 중개책임 강화와 관련 중개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토록 하고 그 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했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제공토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지도록 했고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 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도록 했다.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에 의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선불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적용대상은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되어 있으나, 1개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통합해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부여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관련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신용카드업자의 소비자피해와예방과 관련 에스크로가 제외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의 광고 전송에 대한 규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시켰다.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해 과징금 부과요건으로 되어 있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변경했다.

과징금 조문 정비와 관련 과징금부과 요건을 영업정지 요건으로 추가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신고 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일부 권한을 이양했다.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가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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