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이후 펀드시장 '질적으로' 개선

입력 2009-08-05 12:00수정 2009-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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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대형화 및 지속적 성장 기반 확충" 평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으로 국내 펀드시장이 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도입 취지에 맞는 펀드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과거와 달리 질적으로 성장했기 때문.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펀드신고서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산운용사별 특성화, 차별화된 펀드가 잇따라 출시되는 등 점차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취지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금융상품 경쟁력 확보 차원의 신상품 출시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고채 ETF, 레버리지 인덱스펀드, 멀티매니저펀드, 목표배당형펀드 등과 같은 다양한 투자 대상과 운용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가 이 기간 동안 신규로 출시됐다.

그러나 펀드신고서 허위ㆍ부실기재 등에 따른 책임 강화와 감독당국의 유사펀드 억제 등으로 공모펀드 출시는 같은 기간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지난 다섯 달 동안 접수된 신규 공모펀드 신고서는 총 21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17건)에 비해 2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가연계펀드(ELF)의 상품성 저하 등으로 신규 공모 ELF 신고서 제출이 40건에 그치며 전년 498건 대비 대폭 줄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부칙 제13조에 의거, 동일 주가연계증권(ELS)에 100% 투자 가능한 ELF 만기가 오는 2011년 2월 3일까지로 제한되고 이후 30% 분산투자 의무화 조항에 따른 ELF 상품성 저하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판매회사 복수제 채택 등도 비교적 연착륙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이후 제출된 신규 펀드 45개 가운데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는 21개로, 이 가운데 ELF 3개를 제외하면 18개 펀드가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했다.

신규펀드 18개 외에 기존펀드 중 6개 펀드가 새롭게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했고 이 중 3개 펀드의 경우 특정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펀드 출시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창의적인 펀드 신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구조, 위험성, 투자전략 등 중요사항이 법령 및 투자자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상품출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펀드대형화 기반 마련 및 펀드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펀드수수료 차등화 시행이후 펀드신고서에 선언적으로만 기재됐던 차등화 내용을 '펀드 판매회사이동제' 시행에 앞서 판매회사간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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