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2단계 인가 장외파생ㆍ겸영 포함

입력 2009-07-30 12:00수정 2009-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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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신규허용 업무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정책과 관련해 지난 1단계 인가시 제외됐던 장외파생업과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는 30일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 방향과 운용 계획' 발표를 통해 2단계 인가시 새로 업무 추가를 심사할 분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ㆍ중개업과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업무의 제한적인 허용을 결정했다.

참고로 금융위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기본 방향을 발표, 상반기에는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고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인가하고 금융위기 호전을 기본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2단계로 인가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16일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에 대해 장내 파생상품과 관련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최근 G-20, FSB(금융안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감독 강화 논의가 이뤄지는 등 지난 3월 금투업 1단계 인가 방향 발표시와 비교해 금융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인가 방침을 유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금투업 2단계 인가 방침의 기본 방향은 지난 1단계에서 인가해 준 업부의 추가 신청을 계속 접수하되 1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무 가운데 감독공백이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업무 추가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무엇보다 질적 요건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업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2단계 금투업 인가 업무로 전문화ㆍ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신설할 수 있는 업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홍 국장은 장외파생업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 "시장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있고 국내외적으로 규제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해당 업무의 전면적인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장외파생 CCP 도입, 장외파생 사전심사제 도입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고 금융투자업자도 이에 맞게 사전준비를 추진해 왔다는 점, 일반회사ㆍ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이번 2단기 금투업 인가에 장외파생업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충분한 자기자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능력 등에 대한 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게 이미 허용한 업무로서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도 추가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며 "국고채전문딜러(PD) 또는 통안증권 경쟁입찰 참가를 위한 국공채 투자매매업, 통화ㆍ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업무추가 인가 수요가 지속되고 업무추가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업무 확대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질적 요건을 심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추가시에는 대주주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의 적격성도 따져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한편, 홍 국장은 "내달중 업계를 대상으로 인가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신규허용 업무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추가 업무 확대는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 기 인가회사의 무리없는 정착, 국내외적인 금융감독 강화 논의 마무리 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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