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입력 2025-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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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법률상 혼인관계 기간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
法 “실질적 혼인 관계 없다면 법률상 혼인관계여도 수급권 없어”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을 포함해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다.

A 씨는 2000년 10월 B 씨와 혼인했다가 2017년 2월에 이혼했다. 이후 B 씨는 2022년 1월 이 사건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A 씨 노령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률상 혼인 기간 중 78개월을 A 씨와 B 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2월 B 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고 A 씨의 노령연금액을 2017년 3월분부터 50%로 감축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법원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아내와 혼인 후 2003년 2월 25일부터 별거하다가 이혼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약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적용한 A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보고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A 씨와 B 씨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원고의 노령 연금에 관한 수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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