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4-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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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팸플릿 (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을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같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는 청소년의 악의적 영업장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개정·공포돼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나이 확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게임물제공사업자의 법 위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게임물제공사업자의 출입·이용자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이 개정된다. 소속사의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자에게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회계내역 등 정산자료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현행),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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