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실상 마지막’ 3번째 통보에도 불응
“도주우려 없지만,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공수처가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관할지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8일과 25일에 이은 3번째 출석요구였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조본은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꺼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3번까지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이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집행을 막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지만, 증거 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발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의 성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큰 법원보다 작은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잘 되는 편이기도 하다.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 권한도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인 만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전부 비무장 상태로 실탄 장전 없이 (국회로)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2,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며 “법원에 가서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을 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