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 측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입력 2024-12-30 12:21수정 2024-12-30 18:2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공조본, 30일 0시 서부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
윤 대통령, ‘사실상 마지막’ 3번째 통보에도 불응
“도주우려 없지만,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공수처가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관할지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8일과 25일에 이은 3번째 출석요구였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조본은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꺼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3번까지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이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집행을 막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지만, 증거 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발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의 성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큰 법원보다 작은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잘 되는 편이기도 하다.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 권한도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인 만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전부 비무장 상태로 실탄 장전 없이 (국회로)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2,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며 “법원에 가서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을 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