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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찬바람 ‘쌩쌩’ 강추위 계속…아침 최저 영하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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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