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김용현 공소장, 尹 141차례 언급…군인 실탄 5만7735발 동원

입력 2025-01-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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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141차례 언급
12·3 비상계엄에 동원한 실탄은 5만7735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여 차례 언급됐다.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 양도 함께 담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계엄군은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인 정황도 담겼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했다.

공소장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7분께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계엄 이튿날 오전 0시 45분께에는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 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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