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문턱 넘었다

입력 2024-12-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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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AI 진흥 법적 근거도
단통법 폐지…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25% 요금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은 유지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법안을 가결했다. (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정보통신 업계 숙원이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과 함께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법안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AI 서비스의 책임 소재 등 윤리적인 AI 사용을 위한 기준을 담았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는 '고영향 AI'로 분류해 사업자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고영향 AI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딥페이크 범죄 등을 막기 위해 AI가 제작한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했다. 또 법안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의 AI 기업 및 서비스에 대한 사실 조사, 시정 명령 및 과태료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또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과 함께 고객의 거주지·나이·지역에 따라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 일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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