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 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 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0.50%에서 0.40%로 0.10%p 내려진다. 연 매출 3억~5억 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10%에서 1.00%로, 5억~10억 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각각 0.10%p씩 내려간다. 10억~30억 원 가맹점은 1.50%에서 1.45%로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10%p씩 떨어진다. 이로써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0.25%에서 0.15%로, 3억~5억원 가맹점은 0.85%에서 0.75%로, 5억~10억 원 가맹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 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하향된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6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설명하고 있다.
또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조정했다. 현재 3년 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