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먼저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육아휴직 종료 시까지 160만 원이다.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받게 되는 총급여는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한다.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첫 달 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기간별 휴직급여 상한액은 1~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이다. 7개월차 이후는 기존 육아휴직과 같다. 이 경우, 부모가 모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급여는 최대 5920만 원이 된다. 한 부모 특례도 확대돼 첫 3개월간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공통적으로는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된다. 사후지급제도는 매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부족한 휴직급여를 더 줄여 육아휴직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월 1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최대 200만 원, 서울은 최대 120만 원이다. 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에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육아휴직 신청 편의가 개선된다.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 신청에도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