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빅데이터 1분기부터 지원
"AI 플랫폼, 망분리 규제 아래
금융서비스 개발에 유용한 툴"
내년 상반기 금융사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이 구축된다. 금융소비자들이 앞으로 'AI 뱅커' 등 금융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의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 지원을 포함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해 금융사들이 서비스 목적에 따라 상용 AI와 오픈소스 AI를 모두 활용하는 이원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망에서 제공되는 상용 AI와 회사 내부시스템에 설치하는 오픈소스 AI로 구분된다. 주로 금융사 통제권 밖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상용 AI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고객상담이나 투자정보 분석 등에 활용하고, 금융사 내부망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는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내부규정 챗봇이나 홍보물 등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다.
그간 오픈소스 AI는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설치가 어렵고, 수많은 모델이 난립해 성능과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플랫폼에서는 금융 분야에 적합한 성능과 안전성을 지닌 오픈소스 AI 모델, 데이터 등을 전문가 그룹이 선별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다양한 오픈소스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앱),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조합을 탐색하고 혁신적인 AI 서비스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능테스트(PoC) 환경과 AI 모델, 데이터 등을 금융사 내부망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분야 AI 학습 등을 위한 금융권 특화 데이터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금융 특화 한글 빅데이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 1분기부터 금융법규 등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계적 지원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의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검색 증강 생성(RAG)용 데이터, AI의 성능 및 윤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원 데이터 등을 지원한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거버넌스와 개발‧활용 단계에 관한 명확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안내서로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사의 AI 활용에 제약이 되는 '망분리' 규제 자체를 개선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내 금융사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돼 있어 인터넷망을 통해 해외 서버에서 제공되는 GPT-4 등 AI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내년도까지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더라도 망분리 없는 자율 보안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행 망 분리 규제 아래에서 금융사가 AI 서비스를 개발, 활용하는 데 있어 (플랫폼이) 유용한 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