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에 빨라지는 비상계엄 수사…검·경·공 수사 협의체 가능할까

입력 2024-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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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
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
“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
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협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특검이 수사를 주도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정께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검찰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수사 명분도 확보하게 됐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 청구권이 없기도 하고 김 전 장관이 구속된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수사 속도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경쟁이 빠르게 진행될 분위기”라고 말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실질심사 없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는 예비적 청구 취지대로 한 거고 기각은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3시 49분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계엄 당일 국회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직접 조직 수뇌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앞서 9일 대검찰청은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냈다. 중복수사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세 기관이 만나 협의하자는 취지였다. 증거 확보가 촌각을 다투는 만큼 빠르게 수사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 (조율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가 특검으로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기 때문에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은 수사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와 특검 모두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이 복병이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이 있으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독립기관이고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건 맞지만 기소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만약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기소하면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특검에 비해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은 상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뒀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보다는 각 기관이 협의해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설 특검은 규모가 작아 사실상 공수처와 별다를 게 없다”며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법원에서도 중복 수사를 언급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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