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고 기일 변경 시 특혜 지적도…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예정대로 선고 기일이 열릴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비상계엄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 측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더십에 혹여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선고연기를 신청하는 건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과 같다”며 “기일을 연기하는 건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코앞에 앞두고 연기한 사례도 있다. 2014년 대법원은 성완종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달 9일 대법원은 조 대표 선고에 대해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고,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선고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까지도 조 대표 사건에 대한 기일 변경은 없는 상태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조 대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