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시에는 고려하여야 할 순서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위험한 기계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교체하는 등 근원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막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나면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이 개인보호구, 교육실시 등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앞선 제거, 대체 등 근원적 대책마련이 불가능할 때 활용하여야 하는 수단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러 기업에서는 최후의 수단인 개인보호구 착용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개인보호구인 “안전모”의 경우, 착용만으로 재해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은 낮출 수 있는 보호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는 사다리 작업등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현장을 흔히 발견할 수 있겠다.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모 착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입장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이소의 경우 각 매장에 여러개씩 비치된 사다리와 안전모를 세트화 하여 보관, 사용한다. 만약 사다리와 안전모가 동떨어진 곳에 위치되어 있다면, 잠깐 사다리를 쓰면 되는 상황에서 작업자가 그때 그때 안전모를 가져와서 사다리에 올라가기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다이소 매장의 경우 애초에 사다리와 안전모가 함께 비치되어 있으므로 사다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모에도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작업자들의 동선상 한계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하겠다.
위험요인 감소에 반드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경영자의 결단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으나, 다이소 매장의 사다리-안전모 세트화 사례와 같이 관리만으로 안전모 착용률을 높이는 방법도 각 기업의 안전보건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직접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보건체계상 활동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보기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