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증언 불성실"

입력 2024-08-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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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증언 거부, 불성실한 답변"…여당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 건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안건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절차의 정당성이 있었느냐고 묻는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면서 "또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절차가 공정했느냐 투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사 관련 사항이라 답변을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안건은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이 인사에 대한 절차는 보안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본인이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이야기했다"면서 "정당하지 않은 거부를 한 것이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해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에 계속해서 복수의 조치를 하겠다는 행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김태규 직무대행은 7월 31일 방문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당시 속기록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며, 의결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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