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입력 2024-08-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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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 없는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으나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법과 관련해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총리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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