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엠폭스 백신 ‘긴급사용 승인 절차’ 착수

입력 2024-08-12 15:2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아프리카 중심으로 재확산
피부변화 수반한 급성질환
백신 확보 위한 절차 나서
치명률 코로나19의 3.5배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 콩고를 중심으로 재확산 중인 엠폭스와 관련해 '백신 긴급사용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출처 WHO)

한때 ‘원숭이두창’으로 불리며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MPOX(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재확산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경계 선언을 검토하는 한편, 백신 확보에 나섰다.

엠폭스는 발열과 수포, 농포성의 병적인 피부 변화를 수반한 급성 질환이다. 치명률이 코로나 19(백신접종기준)의 3.5배로 알려졌다.

WHO는 9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백신 제조업체를 통해 긴급사용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질병 확산추세를 고려해 엠폭스 백신의 긴급사용 절차를 시작했다”라며 “콩고 민주 공화국(DRC)에서 확산 중인 질병이 현재 다른 나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엠폭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감지된 상태다.

백신 긴급사용 절차는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효과를 보였던 백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비상 절차다. 특히 백신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에 큰 이득이다.

국제 보건규약 긴급 위원회는 특정 질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인 셈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엠폭스는 2022년 10월 PHEIC가 선언됐다가 10개월 만인 지난해 5월 해제됐다. 일반 감염병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WHO는 백신 제조업체에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적합성 등의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긴급사용 절차는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근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현재 엠폭스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백신은 크게 두 가지다. 두 가지 모두 WHO 예방접종 전문가 전략 자문 그룹(SAGE)에서 사용을 권장한 백신 가운데 하나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명률(백신접종 기준)은 0.98% 수준이지만, 엠폭스 치명률은 3.6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