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정부의 평가시스템를 통해 지원하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사업화 성과에 따른 투자회수를 위해, 기존 ‘출연정률 기술료 회수’를 ‘매출액 대비 투자수익 회수’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벤처캐피탈’ 공동 투자방식을 채택, 국내 벤처투자자금을 사업화 초기 제품개발 영역으로 유도하게 된다.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R&D) 결과물(시제품)을 양산용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제품화ㆍ사업화’ 과정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며, 개발기간 2년이내에서, 제품화개발 프로젝트에 15억원 내외(정부 50%, 투자기관 30%, 중소기업 20%)로 투자된다.
또한,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화 프로젝트 투자’라는 사업의 도입 취지에 맞게 ‘매출정률 기술료제도’를 도입, 투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투자수익으로 회수한다.
이 경우 과중한 기술료 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상한선(기술료율, 회수기간, 기술료)’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과 투자기관이 허용된 상한선에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사각지대였던 제품화ㆍ사업화 과정에 정부지원정책이 새롭게 시행됨으로서, 개발된 우수 기술이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