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급자족’ ZEB, 내년부터 민간도 적용 [CESS 2024]

입력 2024-06-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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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등급제, ZEB 인증체계로 통합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CESS) 2024’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CESS 2024에선 스마트 녹색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 동향과 건물 환경 및 기술 융합 현황을 공유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분야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소득 재분배 등의 사회경제적 개선과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2050년까지 신축 공공건물의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대를 추진한다.

이투데이와 기후변화센터가 27일 ‘녹색 건축 활성화와 빌딩 넷제로 솔루션’을 주제로 개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4(Climate-Energy Summit Seoul 2024)’에서 2세션(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토론자로 나선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이 같은 방향의 ZEB 로드맵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ZEB는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 일부·전부를 자체 수급하고, 자연채광·환기, 고효율 보일러, 고성능 창호, 벽면녹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건축물이다. 최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설비를 어떻게 최적화해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것인가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ZEB 5등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ZEB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00㎡ 이상 공공건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공)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1000㎡ 이상 공공건물에 ZEB 인증 의무를 4등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으로 강화한다. 1000㎡ 이상 민간건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민간)에 대해서도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등급제를 ZEB 인증체계로 통합한다. ZEB 인증체계에선 인증 신청 시 에너지 자립률과 등급용 1차 에너지 소요량 중 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 자립률 기준은 5등급 20% 이상, 4등급 40% 이상, 3등급 60% 이상, 1등급 80% 이상, 1등급 100% 이상이다. 120% 이상은 ZEB 플러스 등급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공공건물에 대한 인증 의무를 2030년 3등급 수준, 2050년 1등급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ZEB 인증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은 2022년 6월 평균 36.6%에서 지난해 6월 평균 38.9%로 2.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7개 용도별 ZEB 시설 중 관광휴게시설(57%), 운수시설(56%), 문화·집회시설(53%), 방송통신시설(51%), 묘지관련시설(46%), 숙박시설(46%), 의료시설(43%), 위락시설(42%), 업무시설(42%), 판매시설(40%), 교정·군사시설(40%) 등 11개 용도가 ZEB 4등급 수준의 평균 에너지 자립률을 보였다.

최 실장은 “현재 기준으로 건축물 소요 에너지의 20% 이상만 자체 생산하면 되지만, 평균 38% 이상의 자립률을 달성하고 있다. 50% 이상 건축물도 많이 늘었다”며 “초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구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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