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입력 2024-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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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달 3일 시행
“조직문화 단어 모호…촘촘한 규율이 우선” 지적
앞으로 불완전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안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 3일까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CEO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세부내용도 정해졌다. 금융사 대표이사 등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점검해야 한다.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관리를 조치해야 한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과거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십 가지 책무 예시를 참고해 임원별 책무를 정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CEO에게는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따른다.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을 CEO가 져야 한다.

제도만으로는 횡령·배임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이 2022년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사고 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다며 보다 촘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지 애매한 면이 있다”면서 “현재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를 감지하면 바로 신고하게 돼 있다. 규율을 촘촘하게 만드는 식의 접근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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