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입력 2024-06-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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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
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
“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2년 전만 해도 정치권의 ‘블랙홀’로 여겨지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예전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당 최고위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22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당헌 80조를 개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 당은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경선에도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의 ‘당원권 강화’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년 전 10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될 당시 민주당은 지지율이 급락하며 사법리스크 여파를 여실히 보여줬다. 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예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경우 이미 피로감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당분간 선거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하기보다 당원 중심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입법 공세를 펼쳤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반격을 예고했다.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대책단은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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