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입력 2024-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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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급망법 시행 앞두고 경제안보핵품목TF 개최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말(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방산 등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도 관련 법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 등 국민 생활과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안보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 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연구기관 등 의견을 반영해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과 의약품 등 민생과 직결되는 품목, 중소기업 등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된다. 기존 지정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확대될 경제안보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관련 법 시행 이후 개최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공급망안정화위원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는다.

이번 회의에선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 등 서비스 안정화 기여를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지정 기준·절차도 논의됐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다. 지정된 선도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신설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이 지원된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 1차 공고를 낼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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