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입력 2024-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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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특성과 현장여건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
기업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부담과 혼란
“안전 환경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절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건의한 과제에는 △작업 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 공간 정의를 꼽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작업 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기간 장기화 문제 뿐 아니라, 해당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총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클린룸) 내 생산설비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장비로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업종 특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해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활동인 위험성 평가는 원하청 간 실시주체가 모호해 혼란스러운 점,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시간이 다소 과다해 노사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흐린 날씨 속 서울 여의도 빌딩들이 구름에 가려져있다. (뉴시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하면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의 법령 준수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해 사고예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 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에 현실적인 규제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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