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후 5년, 총처분가능소득 저소득가계↑·고소득가계↓”

입력 2024-06-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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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분위별 소득·소비·저축 통계 ‘가계분배계정’ 작성
2018~2022년 기간 중 GNI 점유율, 1~3분위 상승·4~5분위 하락
GNDI, 이전효과로 1~3분위 점유율 상승 추세·5분위 하락세
소비점유율 1~2분위 상승 추세…5분위 하락세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7% 상승해 두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 ‘2024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전 같은달보다 2.7% 올랐다.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가 17.3%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은 8.7% 올랐으며, 품목별로는 사과 80.4%, 배 126.3%, 토마토 37.8% 등으로 과실류의 상승세가 계속됐다. 공업제품은 2.1%, 서비스는 2.3% 올랐으며,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코로나19 전후 기간 동안 저소득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은 상승한 반면 고소득 가계는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가계분배계정’을 통해 2018~2022년 중 총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가계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은 이전효과로 인해 1~3분위는 최대 1.4%포인트(p) 상승한 반면, 4~5분위는 2.7%(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분위별로 2018년과 2022년 기간 변화폭을 보면 △1분위 6.6→7.6% △2분위 12.1→13.5% △3분위 17.1→17.6% △4분위 23.5→23.4% △5분위 40.7→38.0%로 각각 집계됐다. 1~3분위 소득점유율은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5분위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전효과는 경상세(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와 사회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합한 것에서 사회수혜금(기초연금 등)과 순기타경상이전(가계간 경상이전 등)을 제외한 값이다. 총본원소득에서 총처분가능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한은 측은 “2018~22년중 1~2분위 가계는 정부로부터 사회수혜금(기초연금 등)을 수취하면서 총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5분위는 경상세(소득세 등) 납부 등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가구단위로 합산한 결과이므로, 개인간 후생 비교나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소득분위별 소비점유율은 1~2분위는 상승 추세를, 5분위는 하락 추세를 보여 가계의 소득분위간 소비격차가 축소됐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분위 가계의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2018년 대비 2022년 소비점유율 변화를 보면 △1분위 12.5→13.8% △2분위 15.1→16.3% △3분위 18.5→18.3% △4분위 22.4→22.0% △5분위 31.5→29.6%로 각각 집계됐다.

한은 측은 “다만,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부터 5분위 가계의 비필수재 소비가 늘게 되면 소득분위간 소비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저축률은 모든 가계 소득분위에서 2020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총저축률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계(1~2분위)일수록 컸다. 2018~2022년중 총저축률 최고와 최저치 차이를 분위별로 보면 △1분위 15.3%p △2분위 8.3%p △3분위 6.0%p △4분위 5.1%p △5분위 3.7%p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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