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입력 2024-06-04 15:30수정 2024-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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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발언
부동산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연착륙 추진
홍콩 H지수 ELS 손실 합리적 분쟁조정 자평도
“가상자산법 정착 지원…밸류업 지속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민규 기자 pmk8989@)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공매도 전산화 등 산적한 과제들을 마무리 짓는 한편 금감원의 감독·검사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임기 2년 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금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금융감독원 임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임기 동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장기 과제로 먼저 부동산 PF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장기과제로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AI 기술, 망분리 등이 우리 금융시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전통적인 금융에 대해서도 보험개혁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세번째로는 금융감독원을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감독원이 건강하고 유연해야 한다고 봤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조직문화 컨설팅을 갈무리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직문화를 굳건하게 확립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감독 및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금융산업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우리 금융에 공정과 신뢰라는 기반을 다져왔다”며 “그동안 다져온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금융의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금감원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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