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입력 2024-05-31 05:00수정 2024-05-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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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한 달여 앞두고 TF팀 구성
과거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사유ㆍ제재 내용 분석 연구 용역 이달 완료
은행권 공통 적용되는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마련해 6월 당국 전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연합회가 주요 은행과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권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은행연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 시행 전인 6월 중순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은 이달 23일부터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법무법인 김앤장, 화우로 구성된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사의 책무구조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금융사고 발생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적은 문서로, 앞서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이다. 임원들의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금융사고 책임회피를 막고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은 책무구조도 도입 첫 타자다. 개선안에 기초해 발의, 국회를 통과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이 올 7월 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는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구성된 은행연 TF는 현재 일주일가량 매일 1~2시간씩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의 핵심은 법 개정안에 명시된 ‘상당한 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에 은행연 TF는 과거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 과정에서의 금융사고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살피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은행연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완료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은행과 전산시스템 등 업계 현황을 반영한 모범사례 구축 1차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고객의 투자 성향을 직원이 잘못 입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기가 아닌 전자문서 입력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이 투자 성향을 중복 체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밖에 은행연 TF는 은행권 실무자들의 규제 관련 질의 사항, 책무구조도 작성 양식 관련 업계 의견 등을 모으는 작업도 하고 있다. 전 은행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선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취해야 할 조치, 부담하게 될 의무의 내용 등과 관련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개별 은행이 어디까지 책무구조도에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은행연은 6월 중순까지 TF 논의를 마치고,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를 전 은행권과 공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월 말 금융당국에 관련 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TF를 통해 6개 은행이 논의한 결과를 전 은행권과 공유하고 전 업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 관리 조치가 맞는지, 더 좋은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2차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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