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입력 2024-05-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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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통령실, 법무부가 내세운 거부 사유의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22대 국회 1호 법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21대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당 대표 변수가 있지만 다 새로 당선돼 들어온 의원들이라 당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당정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8일 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됐다.

이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는 신속·집중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조차도 공수처 인력이 부족해 채 상병 사건이 없을 때도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국회에서 하는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는 의견"이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 외압 사건은 공수처에서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한다고 해서 기소를 할 수 없고 검찰로 또 넘겨야 하고 사건 자체가 흩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찬성 의사를 보인 여권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거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부결을 요청을 언급하며 "특검법의 1호 수사 대상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다. 해석하고 부풀리는 건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결한 조항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하면 헌재를 통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한 기록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격노 방향과 내용을 알 수 있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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