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입력 2024-05-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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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
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원들이 회의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고준위방폐물법은 이달 여야 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있었지만, 막바지에 좌초돼 아쉬움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법률안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다.

그중 이인선·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방폐물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21대 때 발의했던) 기존 법안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시작을 했으니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AI 기본법’도 초선·다선 가리지 않고 당선자들의 법안 발의 의지가 크다. 21대에선 이용빈·정필모·민형배·안철수·양향자·김웅 의원 등이 기본법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2대 당선자들의 AI 법안 발의 열기는 이미 뜨겁다. 특히 이인선 의원은 22대 개원 즉시 ‘국회 AI 포럼’이란 연구단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내 굴지의 IT기업 관계자로부터 강연도 듣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자는 취지로 결성되는데, 현재 다수 의원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고 알려졌다. 이 의원도 22대 임기 중 발의를 목표로 AI 기본법을 비롯해 여러 진흥 법안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며 “법안 검토 보고서나 정부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도 일찍이 재추진이 예고됐다.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앞서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국민의힘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거나 경기북부를 분도하는 내용을 한 번에 담은 ‘원샷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이 해당 공약을 주도적으로 띄웠는데, 그 또한 재선에 성공해 22대 국회에서 입법권을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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