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지키고, 난방비 줄이고"…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4-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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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이 적용된 경기 화성 ‘e편한세상 남양 뉴타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DL이앤씨)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 원 추가(84㎡ 가구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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