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입력 2024-03-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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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해소 목적…8일부터 본격 시행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에 의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꺼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복지부는 PA 등 현장 간호사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궁금증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히 답변해 혼선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보냈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업무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환자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며 “간호사 업무 범위 설정에도 재량권을 허용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진료에 혼선이 생긴다. 또 의료사고 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맞섰다. 이어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럴 거면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PA 간호사 활용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마구잡이로 던지는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PA 간호사 제도가 관행적으로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의 영역에 놓여있었다. 대한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PA 간호사가 56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보건의료노조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만 명이 넘는 PA 간호사가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전공의 이탈을 경험한 만큼 향후 국내에서도 PA 간호사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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