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입력 2024-02-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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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9일까지 휴학계 제출 7곳…수업거부 대학도 있어”
의약분업 반발땐 병원운영 타격 우려에 ‘대량 유급 사태’ 막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모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투데이DB)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까지 7개 대학에서 1000여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무단결석 등 수업거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7개교에서 1133명이 휴학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군 휴학(2명), 개인 사정 휴학(2명) 등은 휴학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휴학이 허가됐다. 이날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 제출을 예고한 날로 휴학 신청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동맹휴학과 함께 의대생들의 단체 수업 거부도 늘고 있다. 전날 충남대 의대 1~4학년 학생들이 예정된 수업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고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생들도 학교 측에 수업 거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도 일부 파악됐다”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또 각 대학에는 “단체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위반 등 학사 운영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어 학칙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무단결석으로 수업 거부에 나설 경우다. 짧게는 3일만 무단결석해도 유급 처분을 당할 수 있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체로 유급이 되면 동맹휴학과 마찬가지로 한 학년이 단체로 졸업이 늦어지고, 추후 의사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집단유급 관련 문제가 대학병원 운영과 직결돼 처분이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2020년 각각 의약 분업과 의사 증원 때 의대생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대량 유급’으로 이어지기 전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영향으로 대학들은 보통 때 보다 휴학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 것과 맞물려 학기를 연장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워 진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을 긴급 소집해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관리에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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