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입력 2024-02-20 11:06수정 2024-02-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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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9일까지 휴학계 제출 7곳…수업거부 대학도 있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모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투데이DB)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총 1133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의대상황팀'이 의대를 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상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19일) 기준 집단휴학계를 제출한 곳은 7교로, 1133명의 휴학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군 휴학(2명), 개인 사정(2명)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학칙에 근거해 휴학이 허가됐다.

이외에 교육부 측은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일부 대학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에서는 학생대표와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이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당부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단체행동이 무단결석 등 수업거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군입대, 질병 등과 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위반 등 학사운영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어 학칙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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