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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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항소심은 무엇이고 상고심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소송은 3심제입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에서 다툴 수 있고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Q. 형사재판의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된 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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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 선고일 이후 공휴일과 주말도 항소기한 7일에 포함되는가요?
A. 그렇습니다. 항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해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소하면 됩니다.
Q. 항소장은 2심에 제출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항소장은 2심이 아닌 1심이 진행된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접수할 수 있죠?
A. 사연자처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장이 항소 제기기간을 넘어 법원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는 대로 항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이유서도 같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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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