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입력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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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지난해 10월 18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1~2회 추가 회의를 거쳐 11월 14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했던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올 4월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혁신위가 그린 개혁안이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신설된 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중 추진 완료한 방안은 감독기준개정과 중앙회 조직개편 시행 등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위기, 건전성 악화, 임직원 비위 등 위기상황이 잇따르자 경영전반 혁신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혁신안 중 지난해 12월 29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이 시행됐고, 이달 12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 조직을 개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경영혁신이행협의회를 구성해 매주 경영혁신방안의 이행실적 및 현황을 점검 중”이라며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혁신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은 법률 개정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중앙회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 신설, 중앙회장 단임제 도입 등의 권한분산, 전문이사 확대를 통한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은 전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상향, 금고감독위원회 소속 변경 등도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관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세 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5월 금고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앙회장 단임제 등 경영혁신안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은 모두 행안위에 회부된 상태다. 행안부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혁신안 중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예보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제한 등 시행령 개정 사안에 대해서도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은 전면적인 법률 개정에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경영혁신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 역시 새마을금고가 민생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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