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입력 2024-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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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부당하게 노동조합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다 적발된 기업 중 86.2%가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가 뒤를 이었다(이상 복수집계).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인원을 각각 연간 1만1980시간, 27명 초과해 운영했으며,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해줬다. 다른 공공기관은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원들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업무까지 인정했다.

민간기업 중에는 노조 위원장 월 60만 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 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가공식품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사측에서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리스비와 유류비로 각각 연 1억7000만 원, 7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조 간부 등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독 과정에서 16일 기준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한도 시간·인원을 각각 1만1980시간, 27명 초과했던 공공기관은 법정 한도 내 제도 운영을 위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고, 단체협약에서 위법한 조항도 삭제했다. 제네시스 등 차량을 지원하던 기업은 차량 리스·유류비를 노조가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직 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향후에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해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올해에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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