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쏠쏠한 ‘퇴직연금’…수익률은 ‘하나’ 적립액은 ‘신한’이 앞섰다

입력 2024-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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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 최대 148만 원 환급
하나, 1년간 수익률 14% 육박
신한 적립금 국내 첫 40조 돌파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제 혜택 강화로 지난해 9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했다면,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IRP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 적립액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개인형 IRP의 원리금비보장 기준 지난해 4분기 수익률(최근 1년간 운용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13.93%)으로 집계됐다. 이어 농협은행(13.34%), 국민은행(13.32%), 신한은행(12.56%), 우리은행(12.40%) 순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원리금비보장 IRP 수익률은 2분기(6.69%), 3분기(8.37%)로, 1분기를 제외하고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퇴직연금 거래기업 임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 리치(Rich) 세미나’ 실시 △전국 5개 영업점에 연금VIP고객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연금 더드림 라운지’ 운영 등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연금 특화 서비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개인형 IRP의 원리금비보장 기준 지난해 4분기 적립액은 신한은행(2조8758억 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2조8229억 원),하나은행(2조4575억 원),우리은행(1조3589억 원), 농협은행(7116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은행권 최초로 40조 원을 돌파했다. 신한은행의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연간 순증 실적은 4조4596억 원으로 전 업권에서 1위를 달성했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고객과 상생하기 위해 2021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확대되면서 IRP를 통한 절세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넣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또는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모두 넣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간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아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IRP의 경우 안전한 정기예금에 둬도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에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만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넣어두는 게 좋다”면서 “정기예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는 반면 IRP는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으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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