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 원으로 상향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고 있는데 결혼 또는 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추가 한도 1억 원을 합쳐 총 1억5000만 원 증여재산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결혼·출산을 모두 할 경우에는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2024년 상반기부터는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전용계좌(1인 1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해당 국채는 10년물, 20년물 등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에는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된다. 가령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41%, 2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99%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매입액 총 2억 원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2024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폭 확대된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의 기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경우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10%(대기업ㆍ중견기업) 또는 15%(중소기업)를 추가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최대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를 넘게 쓰는 경우에는 초과분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해 준다.
3000만 원을 넘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4년 40%까지 한시 상향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납입액의 40% 소득공제)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2024년 1월부터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0월 25일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