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입력 2023-1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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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제재…직업수행의 자유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뇌물공여·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에서 3년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 A 사의 대표는 2017년 12월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해시장은 2018년 3월 A 사를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어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저하할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특정해 계약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진다”며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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