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6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관련 금융지원과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급 담당자가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 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 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 규모(5→10조 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 한도(3조 원)를 확대했으며, PF 정상화 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가구 당 7500만 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발표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