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장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수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고, 이의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과장 입원치료 등 관련, 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게 한 부분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업무나 직업과 관련해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에서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