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입력 2023-10-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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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의 내부 모습. (출처=국토교통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 등 4건의 관련법이 대표적이다.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해 실효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LH 준공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LH 준공검사 325건 모두 준공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4월 LH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가 추가로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15곳 중 7월 기준 준공검사를 마친 9곳도 포함돼있다. 준공검사도 부실시공을 거르지는 못한 셈이다.

감리 주체나 공사 인·허가권자가 점검 중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환경관리 의무 위반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공사중지 명령권도 있으나마나한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게 담당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주택법상 일정 시공 단계마다 실시하는 품질점검 실효성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사업자가 법사 의무 미의행, 고의·과실 부실시공 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국민의힘 김학용)도 발의돼있다.

이외에도 부실시공 대책과 관련해선 감리자 자격을 강화하는 주택법·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다양하고 많다”며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또는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벌 강화, 전문성 제고 등도 의미있지만 감리 주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총선 직전인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12월까지 열린다고 해도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제때 통과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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