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입력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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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부 공동 담화문 발표…8월 말 체불임금 누계 1조1411억 원, 29.7% 급증

(이투데이 DB)

정부가 재산을 은닉·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한다. 출석 불응 시에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이에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 취약 업종·계층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벌인다. 체불 피해자에 대해선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로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법무부 차원에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고,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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